국내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경제적 효과

국내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경제적 효과는 산업조직과 노동경제 측면에서 모두 연구된 바 있다. (노동시장 연구는 보완이 필요해 보이지만)

한줄요약: 제발 하지 말자.

 

1. 산업조직: 정진욱 & 최윤정 (2013),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 2013 경제학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대형마트에 대한 월 2회 강제휴무 규제는 월평균 총 2,307억원의 소비감소를 유발하는데, 그 중 448억원 내지 515억원 정도는 재래시장이나 소형슈퍼마켓으로 전환되지만, 나머지 월평균 1,811억원 내지 1,859억원은 백화점 등 대형업체로 전환되거나 구매 포기로 이어진다. 유통시장에서의 순 소비감소분은 사회후생의 감소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비자의 거래비용/기회비용 증가율을 5%로 가정하면 소비자 후생의 감소는 월평균 1,907억원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소비의 감소는 납품업체의 매출감소와 대형소매점의 단위비용의 증가로 인한 유통효율성의 저해, 그리고 더 나아가 세수의 감소도 초래한다.

월 2회 의무 휴무제 실시로 인해 법인세/소득세 부문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 세수감소분은 (..) 월평균 약 24억 5만 원이다. (..) 월 2회 영업규제로 인하여(…) 전체적으로는 월평균 41억 5 만원 (=46억 6천만원 – 5.2억 원)의 부가가치세액이 감소함을 보인다.

다시 말하면,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월평균 448억원(19.4%) 내지 515억원(22.3%)의 영세상인 보호효과를 위하여 월평균 2,307억원의 소비감소 및 그에 따른 사회후생감소를 유발하는 정책으로, 소비자에게 미치는 불편함 등의 다른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매우 비효율적인 정책인 것이다.”

국내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경제적 효과

2. 노동경제: 한국노동연구원 (2015),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규제 고용영향평가 연구”.

“대형유통업체의 시장 진입은 소매업의 현대화와 골목상권의 제품 차별화 등을 유도하고, 전반적인 소매업 시장을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으나 경기 불황 또는 규제 등으로 인하여 지역 시장의 위축이 일부 나타날 수 있음.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 시계열에 따른 고용증가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소매업에서 2013년의 고용증가량이 상당 부분 위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고용증가량의 위축은 평균적으로 대형마트가 밀집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 시장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남.

종합적으로 규제 이후 2013년의 고용증가 둔화 요인이 대형마트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영업규제의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고용시장의 위축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이나, 직접적인 고용량의 감소로 기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렇습니다. 경제학 몰라도 초록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할많하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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