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가 이런 기사를 냈다.
숙박·식당 직원 이미 짐 싸고, 중기 43% “고용 줄일 것”
이 회사 대표는 “우리 같은 중소기업에는 취업하려는 사람이 적다 보니 인건비 오른다고 무턱대고 직원을 내보낼 수도 없다”며 “최저임금이 정부 계획대로 2020년 시간당 1만원까지 오른다면 문 닫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영세 중소기업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
최임 인상 파급효과가 걱정되는 건 이해한다만, 첫 문단의 숫자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 “경남 창원에서 주물 공장을 운영하는 A사는 내년부터 오르는 최저임금 때문에 연간 10억원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
추가 인건비가 10억 원이라면, 최저시급 변화분 * 연간 노동시간 * 피고용인 수 = 10억 이란 얘기다. 다시 말해 이 회사의 피고용인 수는 10억 / (최저시급 변화분 * 연간 노동시간)으로 거칠게 구해 볼 수 있다. (편의상 상여금 등 기본급 외 항목의 영향은 없다고 하자. 분기별로 월 기본급만큼의 상여금이 주어진다고 가정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최저시급 변화분은 1,060원, 연간 노동시간은 주당 40시간 (52주)로 두면 피고용인 수는 450명이 넘는다. 보통 300인 미만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한다. 숫자를 바꾸어 주당 60시간 노동한다고 해도 300명이 넘는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책상물림 박사과정 나부랭이가 무언가 빠뜨린 걸까? 내가 계산에 약하긴 하다.
기사에서 인용한 유일한 공식 통계인 고용동향 역시 근거로 활용하기에 다소 부족하다. (댓글 그림 참조) 숙박 및 서비스업 취업자가 2017년 6월을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하여 음으로 돌아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증가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시점이 그 이전인 것도 사실이다. 최임 인상이 방아쇠였는지 가속제였는지는 불명확하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서비스업 종사자 증감률은 꾸준히 하락 중이었다. 2017년 3월에 음의 증가율을 기록한 후 5-9월에 다시 양의 증가율을 회복했다가 10월 이후 다시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진다. 왜 떨어졌다 오르고 다시 떨어진 걸까? 무릎을 꿇어 추진력을 확보했는데 좀 부족했던 걸까? (…) 민주당 집권 후 최임 인상 가능성이 미리 반영된 걸까? 앞으로 대선 전에는 이 지표를 보면 되겠다.
무엇보다 특정 산업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구성비가 두 산업 모두 증감률 변동에 비해 안정적이다. 해당 부문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지 않을까. 더하여 최저임금 10% 인상이 소비자물가를 0.3%p 상승시킨다는 분석 보고서는 인용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기사의 논지를 뒷빋침하는 숫자가 아니다.
최임 인상은 고용을 줄일/줄였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인과의 영향력 측정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이 문제는 결론을 정해 두고 자료를 편집하지 않아도 비판할 수 있는 사안이다. 부정확한 비판은 무익하고 부정확한 비판자는 무용하다.